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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위한 서명부 국회에 전달

- 5․18진실규명대책위, 48일간 전국서 58만명 서명 받아

김상훈 | 기사입력 2018/03/08 [18:31]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위한 서명부 국회에 전달

- 5․18진실규명대책위, 48일간 전국서 58만명 서명 받아

김상훈 | 입력 : 2018/03/08 [18:31]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시민 58만3000여명이 서명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요청 서명부를 9일 국회에 전달한다.

서명부는 헌법 개정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구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난 1월16일부터 48일간 5‧18진실규명대책위가 받은 것이다.

서명운동은 광주ㆍ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오프로 실시됐으며, 5‧18관련 단체, 시, 5개 자치구,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회의장실에서 있게 될 서명부 전달식에는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최경환, 김경진 국회의원과 안성례 알암인권도서관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등 5월 3단체장이 함께한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은 건의서에서 한 목소리로 “5․18정신은 4․19혁명에서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주권자의 저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며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명시화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가능했으며 그동안 왜곡ㆍ조작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안 초안에 ‘5·18정신’을 명시했으며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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