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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전매제한 최장 10년

정재홍 | 기사입력 2019/08/14 [11:59]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전매제한 최장 10년

정재홍 | 입력 : 2019/08/14 [11:59]

 

▲      © kjb광주방송



공공 아파트에 적용돼오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진 '3개월 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만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조건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전국 31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된다.

 

기존 책정 방식보다 분양가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저렴하게 분양 받은 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4년인데, 이를 10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정해졌다.

 

수익성을 고려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바꾼 주택법 시행령을 10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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