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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 후 투표용지 교체 불가…지방의원 선거도 1명만 선택해야"

이남현 | 기사입력 2026/06/02 [15:26]

선관위 "기표 후 투표용지 교체 불가…지방의원 선거도 1명만 선택해야"

이남현 | 입력 : 2026/06/02 [15: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유권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투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시 유의사항'을 통해 투표용지에 기표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처럼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의 신분증과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을 때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란에 서명해야 한다.

 

 

 

 

 

 

 

투표 시에는 모든 투표용지에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특히 여러 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라고 하더라도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다만 동일한 후보자 기표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교체할 수 없으며, 기표 실수나 투표용지 훼손 등을 이유로 새로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투표를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는 먼저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첫 번째 투표함에 넣고, 이어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기표한 뒤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교육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선거용 투표지 등 4장을 받고, 2차 투표에서는 지역구 광역·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용 투표지 4장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투표 전 기표 방법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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