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국민이 판단 기준 알 수 있어야"
광산 | 입력 : 2026/06/02 [15:30]
이재명 대통령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하급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며 "법원도 공개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지적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사법개혁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날 발언은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판례와 행정 결정, 선례와 관행 등을 알아야 자신의 행동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며 "법 적용의 기준과 판단 기준은 비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또한 변호사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현재 판결문 열람 제도의 한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판결문이 일부만 공개되고 있고, 공개 방식도 매우 복잡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도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과거 사법연수원 건물에서만 일부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고, 메모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기록도 하지 말고 외우라는 것이냐"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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